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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52억 원(224,123건)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45만 원 이상의 재산세는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달(최대 60개월까지) 0.66%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현금인출기(CD/ATM)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납부) ▲금융앱·간편결제앱(스마트폰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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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