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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2025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운영심사위원회 원안가결 !!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대표의원 이중섭)는 11월 28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2025년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안성시 자치법규 전반의 합리성·현행성·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3월 착수해 약 8개월간 수행되었으며, 상위법 개정 미반영 조례·위원회 미구성·법정계획 미수립 등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요소들을 중심으로 세부 검토를 진행하여, 불필요 조례의 폐지 및 중복 규정 통합, 실행·평가 조항 신설 권고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정비안을 포함하였다. 또한 전체 560여 개 조례 중 300건에 대해 1차 정비 방향이 정리되었으며, 150건은 후속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지속적 개선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단체는 자치법규가 주민생활과 행정집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조문구조 단순화·정합성 제고·행정절차 명확화 등 실무 적용 중심의 개선안을 심도 있게 설계했다. 특히 위임조례 중심의 현 체계를 넘어 자치조례 영역을 확장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및 입법 운영 강화에 초점을 둔 점이 주목된다.

 

이중섭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조례 정리 작업이 아니라, 안성시의 법규가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를 만드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입법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성시가 실질적 지방자치의 모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후속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원안가결을 기점으로 연구결과를 입법 및 행정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며, 조례 개정·폐지·통합이 순차 착수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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