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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왕시의회, “대법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적법성 최종 확인 받아”

 

(케이엠뉴스) 의왕시의회는 12월 24일 대법원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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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초평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보로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발굴
(케이엠뉴스) 오산시 초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제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통장 등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인적 안전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히 제보하고 복지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례 역시 통장이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장기간 외부 활동이 없는 1인 가구의 이상 징후를 발견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면서 발굴됐다. 방문 대상자는 소득이 없는 중장년 1인 가구로, 난방이 되지 않는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등 고독사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초평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현장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자립 기반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근로 동기 강화와 자활·고용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협력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기영 초평동장은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