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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 미납해도 불이익은 없어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약 4.58%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자동차를 비롯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차종이 신청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는 정기분(6월·12월)으로 부과되며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납기 내 납부해야만 연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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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