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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민원처리 우수직원 격려 간담회 개최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 우수직원 9명 선정

 

(케이엠뉴스) 평택시는 지난 21일 '2025년 하반기 민원처리 우수직원 시상 및 간담회’를 열고, 민원 업무에 성실히 임하며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를 비롯해 장애인복지과, 주택과, 건설도로과, 사회복지과, 도로관리과 등 6개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단순민원 3명, 복합·고충민원 3명, 국민신문고민원 3명 등 총 9명의 공무원이 우수직원으로 선정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는 2025년 하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 처리 소요 기간 단축 여부와 답변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순민원, 복합·고충민원, 국민신문고 등 3개 부문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시상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실제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는 직원의 애로사항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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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서장 장재성)은 주택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부담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모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2025년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및 주택 피해, 화재 배상책임, 임시거주비 등으로, 화재 사고 이후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성 오산소방서장은 “주택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주택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