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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시, '2026년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본격 추진

주거환경개선과 생활가전 지원으로 아동 주거안정 도모

 

(케이엠뉴스) 시흥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26년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는 저소득 아동가구의 주거환경과 위생 개선을 위한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아동 친화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거 취약 아동가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이다. 주택 기준은 최저주거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가구로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 5인 가구 46㎡ 미만 주택이 해당하며, 반지하주택이나 옥탑주택 등 비적정 주거유형에 거주하는 가구도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성이 높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서비스와 생활 필수 물품 지원으로 구성된다. 클린서비스는 소독·방역을 필수로 제공하며, 도배·장판 교체, 청소 및 수납 정리 중 2개 항목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생활가전 중 2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가구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택소유주 동의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관련 서류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 게시판 및 시흥시주거복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3월 말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사업은 환경 개선은 물론, 아동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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