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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수산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서 실시되며, 점검 품목은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수산물 ▲활참돔, 활방어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 ▲곡물, 나물류, 떡류 등 제수용 물품 ▲선물용 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가공품) 등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온라인마켓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교열 농업정책과장은 “화성특례시는 설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와 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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