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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설 명절 대비 성수품 밀수, 부정유통 등 특별단속 추진

농·수·축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매점매석 등 민생 침해행위 집중단속

 

(케이엠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중부청 관내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중부청 관할 4개 경찰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하여,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부해경청 정보외사과장(총경 김지한)은 “설 명절 전후 불법 수산물 등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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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 명절 맞아 취약계층 반찬 꾸러미 지원
(케이엠뉴스) 오산시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반찬 꾸러미를 지원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찬 꾸러미 지원은 명절 기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의 식생활 부담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착한가게인 잔다리마을공동체, 갈치밥상, 밀밭, 구세정, 동원중기, 함지박가든에서 식재료와 반찬을 후원해 더욱 풍성한 꾸러미가 완성됐으며, 오산로컬협동조합에서는 떡국떡과 설렁탕, 전병, 만두로 구성된 떡국 세트를 후원해 명절의 의미를 더했다. 반찬 꾸러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후원물품을 수령해 조리·포장·배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상 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등 정서적 돌봄을 병행해 맞춤형 복지 실천에 힘을 보탰다. 이택선 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러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사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