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부천시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직원에게 월 5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해 올해 시범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메우는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자녀양육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대행수당은 ‘중요직무급 자율적 수당 운영 특례’에 따라 중요직무급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 지급되며, 전월에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월 10시간 이상 사용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된다.
수당은 실효성 있는 보상을 위해 실제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또는 민원업무수당을 받는 민원창구 근무자를 중심으로 지급한다.
부천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기익 부천시 행정지원과장은 “업무대행수당 도입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2021년부터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기여도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위해 중요직무급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원의 24%를 대상으로 중요직무를 선정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