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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도급사업 종사자까지 보호’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보호 의무 명시… 실질적 행동지침 마련

 

(케이엠뉴스) 김포시가 제3자 수급인 근로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면개정하고 이를 공식 선포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사결정하겠다는 시장의 철학과 각오를 피력한 것으로, 현행 방침의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법적 요구사항 및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간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는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보호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제3자 근로자 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체계가 부족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이 불명확해 실제 행동지침으로 기능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지와 이행 노력을 선포함으로써, 실질적 행동지침 제공으로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내부 근로자 보호 중심에서 공공발주 도급·용역·위탁 사업 종사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PDCA(Plan–Do–Check–Act) 환류체계를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정 방침에는 기존 방침 대비 조항이 두 배로 늘어나 구체성이 확보됐고,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고용 근로자 뿐 아니라,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역시 김포시의 관리 책임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중대재해 제로의 목표 설정, 위험성평가 명시, 비상대응의 구체적 절차 제시 등을 신규 추가하고 사전안전조치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PDCA 환류체계의 전면 도입·강화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Plan), 개선조치를 이행하며(Do), 그 결과를 점검·평가(Check)한 뒤, 제도·절차·현장을 지속적으로 개선(Action)하는 선순환 구조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적용하도록 했다.

 

김포시는 이번 개정 경영방침을 시 홈페이지와 전 사업장에 게시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방침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계자에게도 개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개정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9대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 공공부문 도급·용역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시민과 근로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김포시정’ 구현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안전보건 경영방침 개정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3자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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