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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시, 아치울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 경계 정비·재산권 보호를 위한 2026년 국책사업 본격 추진

 

(케이엠뉴스) 구리시는 지난 2월 9일, 2026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아치울2지구) 추진을 위해 여성행복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026년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 지역은 아치울2지구로, 구리시 아천동 아차산 태극기 동산 북측 주택단지 인근 일원 269필지, 95,588㎡ 규모다. 사업에 드는 예산 64,817,000원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실시계획을 비롯해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식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역할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이뤄졌다.

 

구리시는 조속히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뒤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할 계획이다.

 

이후 지적 재조사 측량과 토지 현황 조사를 거쳐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 및 임시경계점 설치를 진행하고, 지적 확정 예정 통지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리시 경계 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계 확정에 따라 토지 면적이 증감될 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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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