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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외국 식자재 업소 ‘불법 수입식품’ 집중 점검

2월 12일, 한글 무표시 돈육 가공품 등 집중 단속

 

(케이엠뉴스) 광명시가 오는 12일 관내 외국 식자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유통 식품 판매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및 점검 활동’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량 식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주요 유입 경로로 지목되는 한글 무표시 소시지, 육포, 만두 등 돈육 가공품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친 제품은 반드시 제품명, 제조원, 유통기한 등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되어야 한다.

 

무표시 제품 적발 시 즉시 판매 금지 및 폐기를 유도하고 정식 수입 제품 취급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고의적 중대 위반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 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주요 항목은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영업주들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외국인 영업주들이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계도할 계획이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수입 식품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며 “시민들이 국적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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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