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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환경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안내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환경오염 예방과 배출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안내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기술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 법령에 따르면 환경기술인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1회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환경기술인의 역할과 책임을 비롯해, 환경정책과 개정 법령,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요령, 지도·점검 사례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 일정과 과정은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장 임직원과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자체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 환경교육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으로, 환경관리 업무 역량 강화와 현장 대응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자체 환경교육은 정기교육(집합교육), 수시교육(방문교육), 상시교육(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며, 환경 법령 개정사항과 주요 환경 시책, 사례 중심 내용을 통해 사업장 여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법정교육은 환경기술인이 반드시 받아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는 자체 환경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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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신장2동, 이룸봉사단 '사랑의 다육이 화분' 기탁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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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