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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AI 개인정보보호 특강 실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생성형 AI 보안 위협과 대응방안 집중 교육

 

(케이엠뉴스) 해양경찰교육원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인공지능기본법)시행에 따른 ‘생성형 AI 개인정보보호 특강’을 지난 12일 천안 직무교육훈련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와 연구센터 소속 직원 6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에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보안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

 

교육에서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소개하고,'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 생성형 AI 활용 시 유의사항 및 보안 수칙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규정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기준에 따라, 생성형 AI 활용 시 결과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 적용 방안을 학습했다.

 

강의를 맡은 최태성 직무교육훈련센터 정보통신 교수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학습·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용 AI 서비스 이용 시 보안 설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A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규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인공지능기본법'시행으로 공공부문의 AI 활용 기준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실무에서 안전한 데이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는 생성형 AI를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음악, 영상, 이미지 제작 등 실습 중심의 교육도 함께 진행돼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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