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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포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군포시 아동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케이엠뉴스) 군포시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5기 군포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군포시 아동참여위원회는 2020년 제1기 위원회 출범 이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아동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넘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아동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위원을 새롭게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포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0세 이상 16세 이하 아동이며, 모집인원은 30명이다. 신청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은 군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아동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권역별‧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위원은 2026년 4월부터 2028년 4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아동정책 제안, 시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 아동 권리 홍보, 성과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 아동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동반자”라며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아동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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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