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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도시공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2호 공급

광명소하 행복주택 “THE+광명”3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접수

 

(케이엠뉴스) 광명도시공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THE+광명”을 광명 소하지구(소하제2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급한다.

 

공급호수는 행복주택 152호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직업, 신분, 무주택, 소득·자산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으며 경쟁 시에는 광명시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선 선정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13호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선에서 기본 임대조건이 책정되고,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본 임대조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공사 청약센터)으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할 수 있으며, 실제 입주는 11월 예정이다.

 

서일동 사장은 “청년 등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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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