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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없는 여주 만들기

여주시, 봄철 산불대비 관계기관 회의 실시

 

(케이엠뉴스) 경기도 여주시는 설 명절 전 2월 12일 부시장 주재로 “산불없는 여주 만들기”를 위해 2026년 여주시 봄철 산불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유관기관인 여주소방서, 여주경찰서,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한국전력공사 여주지사, 여주시산림조합와 여주시청 관계 부서까지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여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공원과)의 2026년 여주시 산불종합대책’공유 및 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관별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작년 경북지역의 초고속, 초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여주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 강화와 주민대피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 복지, 보건부서까지 함께 진행했다.

 

시는 이번 명절을 앞두고 산림 인접 화목보일러 소유자들에게 안전을 위한 소화기를 배부했고, 농·산촌 체류형 쉼터에 산불 예방 협조를 구하는 서한을 송부하는 등 산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주재한 여주시 부시장은 “여주시 산불예방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으며 여주시 관계부서에는 “산림 인접지역 농막에 반드시 산불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를 우선으로 시행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여주시는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설 명절 연휴를 포함한 산불기간 동안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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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