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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시, 어린이집 안전책임 강화…안전공제회 전 상품 가입 지속 지원

104개소·3,116명 아동·1,060명 교직원 대상 전액 시비 지원 …생명·신체부터 권익 보호 특약까지 전면 보장

 

(케이엠뉴스) 구리시는 2026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을 전 상품으로 적용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해 왔으며, 2024년 3월부터는 지원 범위를 전 상품으로 확대했다. 올해에도 전년과 같게 전체 상품을 적용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며, 지역 내 어린이집 104개소, 보육 교직원 1,060명, 아동 3,116명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한다.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생명·신체 보장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화재·풍수해 지원과 더불어 ▲보육 동반자 책임 담보 ▲보육 교직원 상해 ▲진단비·위로금 지원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아이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구리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전 상품 지원을 통해 영유아는 물론 보육 교직원까지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보육 교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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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3탄> 오산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도 모자라 주변의 구거 (국가 소유의 땅 도랑)에 관을 묻어 사유화 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