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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지방세원 누락 방지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중 과점주주의 주식지분 비율이 증가한 법인 409개소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는 3월 중 조사 대상 법인으로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조사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세 예고 통지한 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조사 대상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재산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사전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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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