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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44년 만의 야간 조업·항행 제한 해제 동참

김포시, 어업감독 당직선 운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도적 역할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 연안해역 내 일부 어장의 야간 조업 및 항행 제한이 시범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업감독공무원 당직선’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2년부터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유지되어 온 인천해역 내 야간 조업 제한이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정부의 규제 완화 결정에 따라 44년 만에 일시적으로 풀리게 된 것이다. 대상 구역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으로, 만도리·초치도·팔미도 어장 등 총 18개 어장이 포함되고, 경기권에서는 유일하게 김포시 어선 55척이 야간 조업·항행 신청을 하여 야간 조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야간 조업 허용에 따른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번갈아 가며 당직 체계를 가동한다. 김포시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한 민간당직선(김포시 어선)으로 인천광역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당직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당직 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경기·김포가 주 단위 교대로 당직을 수행하며, 김포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총 4주간의 당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김포시는 당직선 운영에 필요한 6,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안전을 위해 조업 및 당직 근무를 제한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 조업 허용으로 어민들이 물때에 맞춰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되어 어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철저한 당직 근무를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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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