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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

공동주택 감사요청 주민 동의율 30% → 20%로 하향 조정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천시의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부천시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요구할 수 있었다. 임 의원은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이 입주민 30%의 동의율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감사요청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며, “이렇게 높은 문턱으로 인해 관리 비리나 부조리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은분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요청 요건을 상위법 기준인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감시와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동주택의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춰 조례 적용의 기준이 되는 용어 정의를 신설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제처의 각종 지침에 따라 조례 전반의 용어 등을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일상 속 문턱 낮추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30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전성균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애인과 가족,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해 기념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장애를 개인의 불편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인식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장애인의 날은 장애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편으로만 두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받아들이는 날”이라며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편견의 문턱도 낮아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도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화성시에서 일상 속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