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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평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양평군의회, 지방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규탄

 

(케이엠뉴스) 양평군의회는 지난 13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최영보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군·자치구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 및 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 및 조사를 해왔던 이유는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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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의장표창(단체, 개인) 수여…평화통일 활동 성과 인정
(케이엠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평화통일 활동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단체·개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 표창은 대통령 명의로 수여되는 공식 포상으로, 지역 통일 기반 조성과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수준의 표창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단체 표창을 수상했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이상복 자문위원(오산시의회 의장)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자문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장 표창을 받았다. 오산시협의회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일시대 시민교실 토크콘서트 개최,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의식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통일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문영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