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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양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회

 

(케이엠뉴스) 안양시의회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4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으로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안양시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이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더불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시의회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5억원 증가한 1조8273억원 규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급 ▲도로 개선 및 정비공사 등이 있다.

 

시의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24일부터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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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시민 홍보 강화 !!
오산소방서(서장 장재성)은 주택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부담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모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2025년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통보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및 주택 피해, 화재 배상책임, 임시거주비 등으로, 화재 사고 이후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성 오산소방서장은 “주택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주택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