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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주시의회, 제379회 임시회 열어 건의안 및 조례안 통과

윤창철 의장 건의안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 쉼터 허용 촉구

 

(케이엠뉴스)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고, 도시민의 체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m2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법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매년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농작업 보조 용도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쉼터 설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농지법 시행령 상 같은 농업인이지만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은 쉼터를 설치할 권리가 없다”며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되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을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 헌법 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기존 여성 우선·배려 주차구획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최수연 부의장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지금이 맞습니까? 양주시 행정의 순서와 우선 순위를 묻습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최 부의장은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시기상조이며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선후가 바뀐 결정”이라며 “시민을 위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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