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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의원 시정질문, 진안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

진안신도시 개발, 원주민 재산권 보호·소음·발전소 문제 해결 선행돼야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국민의힘)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통해, 원주민 권익 침해와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지적하며 화성시의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했다.

임채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진안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지연되고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전투기 소음, 고도 제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이제는 개발의 명분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 철학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안신도시 수용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다섯 가지 핵심 질문을 대신 전달하며,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질문 내용은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과 신도시 조성의 양립 가능성, 열병합발전소 입지에 대한 시의 입장, 진안지구 등 원주민 재산권 보호 방안, 진안지구 개발에 대한 시의 적극적 의지, LH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대응 등이다.

 

임채덕 의원은“진안지구 137만평 중 3분의 2가 소음피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LH는 보완책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며“화성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열병합발전소가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된 데 대해 화성시는 ‘절대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대체부지 검토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진안지구 주민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수년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이 졸지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방치됐다”며 “임대와 대출이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이제 화성시는 개발에만 치중한 행정에서 벗어나, 원주민과 미래세대를 함께 고려한 도시 철학을 실현해야 할 때”라며 “시장님의 확고한 철학과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안신도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로, 화성시 진안동, 병점동, 기산동, 반정동 일대 약 137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투기 소음, 열병합발전소 갈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지구 계획 승인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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