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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케이엠뉴스) 동두천시는 지난 16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601건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가 대기와 수질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기간 중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자연환경 보전 등 환경 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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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 ‘생활시장화인 시민운영자’, 따뜻한 마음으로 ‘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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