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4.5℃
  • 맑음제주 4.9℃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오산도시공사, 추석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케이엠뉴스) 오산도시공사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개방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되며, 명절 기간 동안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도 병행된다.

 

공사는 무료 개방 기간에도 통합주차관제상황실을 통한 실시간 관리와 특별순찰 운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색시장 공영주차장에는 명절 장보기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 유도 인력을 별도로 배치한다.

 

배명곤 사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를 찾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원활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주차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획

더보기
<특보 2탄> 오산시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중장비를 동원 임야 불법 훼손…공무원 가족 연루 논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 임야 약 3,000여㎡가 무단으로 대규모 훼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임야를 약15m 이상 절취하는 등 대대적인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해당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고, 토지주는 약 3,000여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오산시는 벌금과는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에는 원상복구 대신 정원 형태로 조성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 주민은 “문화재 관리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을 이렇게 훼손하고도 벌금만 내면 정원을 꾸밀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행정이 이뤄진다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훼손 규모가 약15m 이상 절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추가 조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