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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치법규 이해도 높여 행정 신뢰 강화

자치분권 시대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직원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추진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 16일과 23일 양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충돌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법령에 기반한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이틀간 진행됐다. 16일에는 ‘오산시 자치법규 입안 검토 및 개선방안’, 23일에는 ‘행정사무의 위탁제도 및 위탁조례·계약서 분석’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민간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부서별로 자주 발생하는 조례 검토·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인혜 소장은 “자치법규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법규 정비와 실무자 전문성 강화가 지방자치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정책 추진의 기준이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도구”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 정비와 법적 분쟁 예방에 적극 나서 시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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