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3.7℃
  • 맑음제주 5.3℃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오산시, '제10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아동 보호조치 연장 심의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 10월 23일, ‘2025년 제10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의 보호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심의 결과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보호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보호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오산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단 ▲보호조치 결정·연장·종료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한 아이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오산시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학대 예방부터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

더보기
<특보 2탄> 오산시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중장비를 동원 임야 불법 훼손…공무원 가족 연루 논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 임야 약 3,000여㎡가 무단으로 대규모 훼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임야를 약15m 이상 절취하는 등 대대적인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해당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고, 토지주는 약 3,000여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오산시는 벌금과는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에는 원상복구 대신 정원 형태로 조성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 주민은 “문화재 관리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을 이렇게 훼손하고도 벌금만 내면 정원을 꾸밀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행정이 이뤄진다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훼손 규모가 약15m 이상 절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추가 조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