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7.2℃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오산시, 2025년 겨울철 대설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 17일 겨울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폭설과 강풍 등 겨울철 기상 악화에 대비한 사전 예방조치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오산시지부와의 합동 점검으로 진행됐다. 시는 적설 및 강풍에 취약한 노후 옥외광고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집중 확인했으며, 특히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을 중점 점검구역으로 선정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노후 간판 ▲무연고 간판 ▲대형 간판 등으로, 점검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수·보강 또는 철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고주 및 건물관리자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특보 2탄> 오산시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중장비를 동원 임야 불법 훼손…공무원 가족 연루 논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 임야 약 3,000여㎡가 무단으로 대규모 훼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임야를 약15m 이상 절취하는 등 대대적인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해당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고, 토지주는 약 3,000여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오산시는 벌금과는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에는 원상복구 대신 정원 형태로 조성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 주민은 “문화재 관리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을 이렇게 훼손하고도 벌금만 내면 정원을 꾸밀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행정이 이뤄진다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훼손 규모가 약15m 이상 절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추가 조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