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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폐교에 새 숨결을’ 폐교 활용 활성화 위한 설문조사 실시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지역주민·대부자 등 현장 의견 수렴”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폐교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폐교활용 특례안 마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교를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고, 현행 법령 등의 제약으로 인한 활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설문 대상은 △지역주민 △폐교를 임대해 사용 중인 대부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이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해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요구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내용은 △폐교 활용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현행 대부제도의 개선 필요사항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 아이디어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설문·통계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큐알(QR)코드 및 인터넷 주소(URL) 접속)으로 진행해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설문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지역 실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폐교활용 특례안' 수립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남학 행정과장은 “폐교는 단순히 문을 닫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추억이 깃든 공간이자, 미래를 위한 잠재적 자산”이라며, “지역 주민과 대부자의 생생한 의견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와 더불어 지자체 관계관 면담을 통해 지자체와 연계한 폐교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문조사와 지자체 면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특례안을 마련하고,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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