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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 겨울철 미세먼지 잡는다…'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년 3월까지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집중 단속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케이엠뉴스) 광명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한층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는 저감 대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제도이다.

 

시는 시민 건강 보호·산업·수송·공공 등 6개 분야, 16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가동한다.

 

주요 내용은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안심공간 마련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 운영 ▲사업장·공사장 집중 단속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관리 등이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쉼터 25개소를 운영하며,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와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업체를 중심으로 배출시설 운영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전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장애인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사업장인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감축 운영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이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로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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