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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

10년 만의 지정,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

 

(케이엠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광역)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전북특구 지정(’15년)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바이오 신소재(춘천), 디지털 헬스케어(원주), 반도체(센서) 소재·부품(강릉)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도전조차 할 수 없었으나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춘천·원주·강릉 개별 도시 단위로는 여전히 지정 요건 충족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3대 도시의 연구·산업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연합형 연구개발특구 모델을 제안했으며 그 결과 이번 신규 지정에 이르게 됐다.

 

이번 지정은 도의 지정신청(’25.1월) 이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강원특구 지정 검토 TF’의 약 9개월간 15차례 회의를 통해 34개 지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확정됐다.

 

강원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기업부설연구소 등 총 182개의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소재·부품 등 첨단 분야의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강원자치도 내 첨단 기술기업 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이 활성화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촉진되어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2030년까지 약 5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매출 4.2조 원 증가와 7,800명의 고용 창출 등의 가시적 경제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재난드론 등 강원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모빌리티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여 육성하는 등 특구의 역할과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강원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신기술 창업과 기술이전·R·DB, 펀드 투자 등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혜택 및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하여 신규 특구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년 만에 새로 지정된 강원연구개발특구는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구가 첨단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엄격한 요건으로 시도조차 못했던 불가능이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며,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도 전역에서 미래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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