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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도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2월 4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곤란,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학교폭력 피해,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발견하고, 학생들의 개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교육감의 책무,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비밀유지의무, △지원,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길수 의원은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와 학교,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이 학업·정서·생활 전반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제343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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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위한 민관협력 협약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4일 화성시청에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분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 협력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헌사업 공동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재난 대응, 지역 보건, 청소년적십자 관련 사업 등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협약식과 함께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도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가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틀”이라며, “특례시 중 처음으로 설치되는 화성특례시지부가 지역에 적합한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이 되길 바라며, 시민과 함께 봉사와 기부가 가장 활발한 따뜻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