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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발의

디지털재난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 공격과 정보통신시스템 장애 등 디지털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기술적 오류, 시스템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재난에 대해 도 차원의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재난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명시 △재난 알림 및 상황 안내 체계 구축 △디지털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제공 △정보통신시스템 안전점검과 대응훈련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기하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행정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디지털재난은 더 이상 가상의 위험이 아닌 현실적인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의 최종 심의ㆍ의결을 통해 공포되게 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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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