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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정기회 개최

지방시대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등 4건 심의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는 2월 10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해 2023년 9월 7일 전국 최초로 출범했으며, 지난해 9월 7일부터 제2기 임기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시대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과 영월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한 도정 핵심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2026년도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위원회 위상 정립과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기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기존보다 확대해 총 6개 분과로 개편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이 도정 전반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운영세칙을 제정해 보다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초광역권 차원의 신산업 연계·협력을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황학수 위원장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속에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와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연 등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심의와 숙고를 통해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는 마음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 위원회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지역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균형발전에 뜻을 모아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이번 심의 안건들은 특별자치도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고견을 적극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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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