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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천막농성 이틀째…장동혁 대표 농성장 격려 방문 “특별법 균형 처리 공감”

김진태 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천막농성 이틀 차

 

(케이엠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이틀째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천막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김 지사에게 “힘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하며, “5극과 3특 특별법은 균형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5극의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3특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3특이 무늬만 3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실질적인 권한이 뒤따라야 하는데, 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조문 수가 50개가 채 되지 않고 정부부처 협의도 마쳤는데,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극 추진 과정에서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안도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행정통합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3특 특별법도 함께 처리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과 함께 농성장을 찾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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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