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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센티브 74개 항목으로 확대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신규 500만원·재인증 200만원) 등 실질 지원 병행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74개 항목으로 확대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인증유지 기업은 240개사이다. 경기도는 기존 12개 기관 63개 항목으로 운영하던 인센티브를 올해 20개 기관 74개 항목으로 확대해, 인증기업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범위를 넓히고 혜택 접근성도 높였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이 있다. 신규 인증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500만 원,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200만 원을 지원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인증 우수기업 도지사 포상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요율 인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적용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0.5&0.75잡 지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 심사 및 각종 도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이 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대상은 업력 2년 이상의 경기도 소재(본사·공장) 기업·기관이다. 2026년 신규 및 재인증은 4월 인증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평가와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8월경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지속 발굴·인증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권정현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노동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기도는 제도 도입 지원금과 유연한 근로문화 조성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도내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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