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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장안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영... 산불 예방·환경보호 앞장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 만세구 장안면은 3월 17일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2026년 상반기 영농폐비닐 집중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지역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을 적기에 수거해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이 폐비닐을 직접 반입해 수거에 참여했다. 공동집하장이 없거나 소량의 폐비닐이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도 적극 동참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폐비닐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불법소각 금지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장안면은 “폐비닐, 태우지 말고 모아주세요.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가운데 23.4%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영농폐비닐 소각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행위다. 불법소각이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사 현장에서는 ▲흙·자갈·잡초 제거 ▲돌돌 말아 묶기 ▲공동집하장 또는 행사장 반입 등 폐비닐 배출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농약’ 표시가 없는 영양제병은 플라스틱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고, 폐농약은 매년 6~7월 운영되는 일제 수거기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홍보했다.

 

이병섭 장안면장은 “영농폐비닐은 태워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며 “이번 집중수거 행사가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산불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안면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영농폐기물 관련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와 불법소각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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