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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이진환, 김지훈(국),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9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 항목별로 상이한 현행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기준을 통일하여 감면 적용의 형평성과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감면기준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의 민원을 예방하고자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 제26조에 주차장별 수요와 교통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공영 및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를 위해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의 필요성과 목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범위 확대, 노후화된 정비 및 검사 시설의 개선 사업과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끝으로, 김상수 의원은 전기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의 날’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참여 확대와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전기자전거의 정의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의 날 지정 및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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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협력 확대
(케이엠뉴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보다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과 화성·오산을 비롯해 용인, 수원, 평택, 안성 지역 특수학교 교장단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현장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방문에 함께 참여해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모델을 공유하고 특수교육 현장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훈련 시설을 둘러보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역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미래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체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학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