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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등 주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을 명확화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대상을 확대를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와 재외동포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며,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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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