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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제2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케이엠뉴스)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지난 10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상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연천군 상권이 기능 약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실 증가와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카드수수료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으나, 매출 증대와 유동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구조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정책 방향을 단순한 지원에서 수요 창출 중심의 상권 활성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상권 회복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상인과 자영업자, 전문가가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상권전략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단기 사업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의 ‘상권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상권을 연계한 ‘체류형 소비 동선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상권의 회복은 곧 연천군민의 생활 기반을 지키는 일”이라며,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실제로 장사가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제2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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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