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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제2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케이엠뉴스)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10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업이 주요 산업인 연천군의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지 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농업인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음을 지적했다. 특히 필수 편의시설의 부재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농업인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전환점은 최근 국회 차원의 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지난 1월 29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고,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연천군 농업 환경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됐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연천군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새롭게 마련된 법적 토대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인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농업인들이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행정 기준을 담은 ‘농업 현장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침’ 수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제2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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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