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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년 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원회의실에서‘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개 안건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구체적으로는,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검토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타운 활성화 특별조례 폐지조례안',▲'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자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승호 의장은 참석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정담회에서 다뤄지는 모든 안건이 시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기에, 세심하게 살펴 생산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모두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 예정인 동두천시의회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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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