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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복지국 인사 대이동 우려·예산 심의 사실상 추인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복지국 인사 이동과 예산 심의 과정 전반을 지적하며, 복지 정책의 연속성과 예산 결정 과정의 책임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과장급 인사가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동했다”며 “김동연 지사 또한 복지 관련 정책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복지는 단발성 행정이 아니라 연속성이 핵심인 분야인데 이런 인사 이동은 정책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안이 의결 과정에서 다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산 구조상 원안은 집행부가 제출하고, 상임위와 예결위는 조정·통제 기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안이 유지됐다면, 이는 집행부의 기획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심의’라기보다는 사실상 추인 절차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집행부가 일부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금번 추경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더욱 시기나 방법을 예측하기 어려다”라며 “추경을 핑계로 중요한 예산을 미뤄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사업의 도비·시군비 부담 구조와 관련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도비 부담률을 낮추고 시군 부담을 늘리는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예산 기준 도·시군 매칭 비율이 기존 4.5:25.5에서 1.6:28.4로 변경되며, 시군 부담이 2.9% 증가했다.

 

정경자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07년부터 이어진 지속사업으로, 갑작스러운 비율 조정은 시군에 큰 혼란을 준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로 인해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71억 원, 남양주도 12억 6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시군도 힘들다”며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시군이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도가 충분히 설명하고 시군과 소통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복지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인사·예산·책임 구조 전반에 대해 집행부가 보다 무거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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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전력공사 오산지사, 저소득 복합 위기가정에 명절 꾸러미 전달
(케이엠뉴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사와 함께 지난 9일 지역 내 저소득 1인 가구와 조손·한부모가정 등 복합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專力) 담은 명절 꾸러미’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복합 위기가정의 생활비와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연휴 기간 돌봄 공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정서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명절 꾸러미는 총 30세트, 약 150만 원 상당으로, 보관이 용이하고 조리가 간편한 식료품과 명절 음식으로 구성됐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명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파악된 어려움과 추가 욕구에 대해서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사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됐으며, 명절을 맞아 복합 위기가정에 따뜻한 나눔과 정서적 지지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태연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합 위기가정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명절 꾸러미 전달을 통

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