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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 경기도 갯벌 관리·복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본회의 의결 앞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서해안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체계를 구축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 의원은 “화성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갯벌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연차별 갯벌 관리·복원 시행계획 수립 ▲갯벌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오염원 차단, 갯벌복원사업, 생태관광 육성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경기도 갯벌보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중앙정부·시군·연구기관·민간단체·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개발과 보전의 갈등 속에서 갯벌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공공의 자연유산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어 경기도 갯벌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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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택해양경찰서와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