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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케이엠뉴스) 평택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358명 체납액 18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명 체납액 15억 원이다. 시는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 관련해 불복 청구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립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 병점구보건소-경기도, 합동 요양병원 역학조사 및 감염관리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 병점구보건소는 경기도와 협력해 관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관련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합동 역학조사와 감염관리 수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동 점검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병점구보건소 역학조사반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전파 경로 조사 ▲환자 격리 및 접촉자 관리 실태 ▲손 위생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환경 소독 및 의료기구 관리 상태 점검 등이다. 보건소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 특성 및 전파 경로 ▲기본 감염관리 수칙 및 감염 환자 관리 방법 ▲환경 소독 요령 등 실무 중심의 감염관리 교육을 병행해 의료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심정식 병점구보건소장은 “의료 관련 감염병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큰 위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