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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자연재난 피해 공동주택 복구 지원 근거 마련

김종득 의원,‘인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기후 위기로 빈번해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복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계양구 작전동 일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심각한 침수 피해로 많은 주민이 단전·단수 등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시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민의 안전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 요청 동의율 완화(10분의 3 → 10분의 2) 등을 담고 있다.

 

김종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성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기·급수시설은 재난 시 단전·단수로 직결되는 핵심 시설인 만큼, 공적 지원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일상이 유지되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해 감사 요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20%로 하향하는 등 입주민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행정 문턱을 낮추고 갈등을 예방하는 신뢰받는 관리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종득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화성특례시 병점구보건소-경기도, 합동 요양병원 역학조사 및 감염관리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 병점구보건소는 경기도와 협력해 관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관련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합동 역학조사와 감염관리 수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동 점검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병점구보건소 역학조사반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전파 경로 조사 ▲환자 격리 및 접촉자 관리 실태 ▲손 위생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환경 소독 및 의료기구 관리 상태 점검 등이다. 보건소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 특성 및 전파 경로 ▲기본 감염관리 수칙 및 감염 환자 관리 방법 ▲환경 소독 요령 등 실무 중심의 감염관리 교육을 병행해 의료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심정식 병점구보건소장은 “의료 관련 감염병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큰 위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