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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기흥구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완공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특례시 기흥구의 지석보도육교와 교통광장보도육교에 대설 예방시설 설치 완공소식을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노약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육교 상부에 차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대상지인 지석역 인근 지석보고육교와 어청초등학교와 동백 호수공원을 잇는 교통광장보도육교는 평소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특히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고령층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로여서 안전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총 사업비는 275백만 원으로, 지석보도육교에 180백만 원(도비 90백만 원, 시비 90백만 원), 교통광장보도육교에 95백만 원(도비 47.5백만 원, 시비 47.5백만 원)이 투입됐다. 이번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추진되며, 주민 생활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도·시군 협력사업 사례로 꼽힌다. 정하용 의원은 “보도육교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통행로이지만 겨울철 폭설이나 한파 시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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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5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가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방지 자동차에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 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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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시내·마을·광역 버스 요금 인상…10월 25일부터 적용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는 물가 상승과 운송원가 증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10월 25일부터 시내·마을·광역버스 등의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난 8~9월 각각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버스 요금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1450원→1650원, 청소년 1010원→1160원, 어린이 730원→830원 ▲시내좌석형 버스는 성인 2450원→2650원, 청소년 1820원→1860원, 어린이 1230원→1330원 ▲직행좌석형과 광역급행형(M) 버스는 성인 2800원→3200원, 청소년 1960원→2300원, 어린이 1400원→1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조정된 요금은 10월 25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버스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요금 조정이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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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대형공사장 주변 지반 지표투과 레이더로 탐사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는 9월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주요 지역 도로의 지반침하 여부 등을 탐사하고 있다. 탐사 구간은 지하철 역사와 대형공사장 주변 등 주요 지역 도로로 총연장 100km 구간이다. 탐사 대상지는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지하철 역사 인근, 지반침하 민원이 접수된 지역 등이다. 현재 1차 탐사를 마쳤고, 결과를 분석해 이상이 발견되면 관련 부서와 관계 기관에 공유해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GPR 탐사 결과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GPR 탐사를 확대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도로 꺼짐, 균열 등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하면, 시청 건설정책과나 관할 구청 안전건설과로 빠르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도로는 신속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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