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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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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영유아 예산 미반영은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의회에서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단체와 함께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육 예산 삭감 규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감된 예산의 즉각적인 복원과 실질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복원했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 상당수가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았다. 학부모들은 성명을 통해 “보육 예산은 단순한 장부 속 숫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급식 질을 결정하고, 안전한 돌봄 인력을 확보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의 핵심 기반”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예산을 가장 먼저 삭감한 것은 도민의 삶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육 교직원들은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이번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아이들의 식탁은 얇아지고, 보육 현장은 인력난과 과로로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는 보육 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 선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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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6년도 군 소음피해 보상금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다음 달 5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6년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식을 작성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경기대로 1044)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2025년도와 달리 동부출장소 접수처가 NSD타워로 이전돼 운영된다.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서식 및 지급 절차 등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