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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및 지원 발판 마련!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2025년 9월 23일 대표발의한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 원안이 12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직업계 고등학교의 숙련공 육성을 위한 실험·실습 교육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이번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기술 실력이 있는 학생들의 기능경기 참가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숙련공으로 발전을 지원하고, 각 학교는 기능경기대회 참가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입법 취지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그대로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직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도 ‘명장(名匠)’이 되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기술력을 드높이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숙련공이 되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도 기술 숙련공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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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옥순 의원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학교 교육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의 연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운영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통합운영학교 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통합운영학교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직원 연수 지원 ▲학교급 간 연계 운영 및 시설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만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운영학교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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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대표발의,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례 상임위 통과...“학교 안에서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한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생 보행 동선이 뒤섞이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승하차구역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이나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실제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학교 내부로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회차하며 학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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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도체육회 수익사업 근거 마련 조례안 발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도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지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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