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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4일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대표 도보관광 자원인 ‘경기도둘레길’의 운영 및 안내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과 활성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조미자 의원은 “경기도둘레길은 총 860km에 이르는 경기도 대표 도보길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올레길과 경기도둘레길의 누리집을 비교했을 때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둘레길은 단순한 길이 아닌 관광의 큰 축이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핵심 콘텐츠인 만큼,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광릉숲 둘레길처럼 지역에서 조성된 도보길들이 경기도둘레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지금처럼 지자체 길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기대했던 관광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구리둘레길 사례처럼 경기도둘레길에도 일정 구간별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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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시민 단체 용인블루 '뇌물’에 ‘30일 출석정지’로 답한 용인시의회, 그 부패의 공모를 강력히 규탄!!
용인특례시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뇌물공여의 '주범' 격인 남홍숙 의원과 뇌물을 전달한 장정순 의원에게 경,중을 가리지않고 똑같이 ‘30일 출석정지’로 답한 용인시의회, 그 부패의 공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11월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용인시민단체의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뇌물’에 ‘30일 출석정지’로 답한 용인시의회, 그 부패의 공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2025년 11월 14일, 용인시의회는 뇌물공여라는 중대 범죄 혐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본회의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두 의원 모두에게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한 것은, 전문가들의 '제명' 권고를 짓밟은 윤리특위의 '4:4 야합'을 본회의가 공식적으로 추인한 최악의 결정이다. 우리 용인블루가 110만 시민의 이름으로 보낸 '국민권익위 신고' 및 '중앙당 징계 요구'라는 마지막 경고 메시지마저 묵살한 의원들은, 오늘부로 110만 시민의 대표가 아닌 '부패의 공모자'로 낙인찍혔음을 엄중히 선포한다. 하나. '주범'과 '종범'에 똑같은 징계, 이것이 용인시의회의 '정의'인가!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본회의가 뇌물공여 혐의자 두 명 모두에게 똑같은 '30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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