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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서남부권 보행로 밝힌다... 경찰과 범죄예방 협력 강화

화성서부경찰서·만세구청·효행구청, 업무협약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 만세구는 24일 만세구청 대회의실에서 화성서부경찰서, 효행구청과 함께 ‘밝고 안전한 서남부권 보행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두운 보행로와 범죄 취약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보행로 조도 개선을 통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야간 취약지역 합동 점검 및 개선사업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화성서부경찰서와 만세구청, 효행구청은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도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발굴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두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노미 만세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보행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아 화성서부경찰서장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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